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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점검실명제 도입을 환영한다
LH, 점검실명제 도입을 환영한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03.1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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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진주시내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시 점검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혀 관심을 끈다. 이와 함께 LH는 지난 7일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월 5일~4월 14일)에 맞춰, 진주시의 요청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주요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 대상에 연립주택은 관련법상 비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건물이다. LH와 한국시설관리공단은 이달 중에 관리 주체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취약사항은 보수를 완료하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5년부터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대진단 기간에 진주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취약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돼 의미가 있다.

 지난 2016년 8월 28일 오전 진주시 장대동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4층 상가건물의 옥탑과 지붕이 무너져 2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 건물은 3층 벽체 철거작업 중이었고 1명은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었다. 또 건물 밖에 주차해 있던 택시 2대가 일부 파손되고 기사도 부상을 입었다. 이 건물은 1972년에 건립된 노후건물이었다.

 이후 진주시는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진단을 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세우기도 했다. 경남혁신도시 이전기관인 LH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지역 내 낙후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함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이와 더불어 LH는 지난달 28일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실명제’를 도입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2018 국가안전대진단회의에서 논의된 ‘진단실명제’를 반영한 것이다.

 점검실명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LH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정기안전점검시 점검자와 점검자의 직상위자의 이름을 함께 표기하고, 정기안전점검 용역 시행시에도 현장감독, 순회감독, 준공검사자의 이름을 표기하게 된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안전점검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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