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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질문ㆍ조사권 남용금지 개정안
국세청 질문ㆍ조사권 남용금지 개정안
  • 서울 이대형ㆍ장세권
  • 승인 2018.03.19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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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한국당 의원 법인세법 등 대표발의
▲ 엄용수 의원

 국세청의 질문ㆍ조사권(사후검증)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은 19일 개별세법에 국세청의 질문ㆍ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 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시 최소한 범위내에서 사후검증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등 9건의 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세청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개별세법에 따른 세무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ㆍ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의 장부ㆍ서류 제출 요구 및 조사가 남용될 우려가 있고 납세자에게 또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2만 2천682건의 사후검증을 실시했고, 8천852억 원의 세액을 추징한 바 있다.

 엄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납세자에게 사후검증은 사실상 세무조사로 인식될 만큼 부담이 크고 정부의 세수확보 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했다”며 “사후검증 대상 선정이 객관성을 갖추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후검증이 이뤄져 납세자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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