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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광고 ‘신용등급 하락’ 문구 의무화
대출광고 ‘신용등급 하락’ 문구 의무화
  • 연합뉴스
  • 승인 2018.03.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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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7월 순차 시행

 카드사ㆍ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대출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문구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오는 5∼7월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여전사들의 할부ㆍ대출상품 광고 문구는 대부업법과 마찬가지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경고해야 한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가 예시 문구다.

 총자산의 30%로 설정된 여전사의 가계대출 한도규제도 바뀐다.

 우선 여전사가 대부업체 등에 빌려주는 돈을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대부업체는 여전사 돈을 끌어다 고금리로 일반인에게 대출하는데, 기존에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잡혔다.

 대신 10%대 중금리대출은 총액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다른 대출은 100% 포함되는 만큼, 중금리대출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여전사 레버리지배율(카드사는 총자산의 6배, 다른 여전사는 10배 이내)을 계산할 때 온렌딩대출을 제외한다. 온렌딩대출은 산업은행의 장기ㆍ저금리 자금을 활용한 중소ㆍ중견기업 대출이다.

 금융위는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을 제외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술금융회사가 투ㆍ융자할 수 있는 벤처기업 업종에서 금융ㆍ보험ㆍ부동산업은 제외되지만, 이들 업종에서도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등은 허용된다.

 P2P(개인간) 금융 플랫폼,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보험ㆍ연금 상담,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등이 허용되는 사례다. 다만 유흥ㆍ사행성 관련 업종은 제외한다.

 여전사는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할 때 대주주 심사를 받는데, 이때 심사 범위를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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