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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에 더욱 명확해진 토지공개념
개헌안에 더욱 명확해진 토지공개념
  • 연합뉴스
  • 승인 2018.03.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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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규제 대폭 강화 예고

특별 제한ㆍ의무 부과 명시

보유세 개편안 힘 실릴 것

 청와대가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혀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는 개헌안의 경제조항을 공개하며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토지공개념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이미 헌법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다만 대통령 개헌안처럼 명확하지는 않다.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고, 122조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은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더욱 명확하게 토지공개념을 규정하고 국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토지 소유권은 개인에 두되,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이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위헌 판정을 받고 폐지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규제 내용 역시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과거 참여정부 때 종부세는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을 취했으나 위헌 결정으로 개인별 합산으로 완화됐다.

 보유세 등 세금의 근거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욱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개편 작업에도 더욱 힘이 실리게 된다.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정권인 지난 1989년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더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했다.

 당시 정부가 부동산 등기 의무제와 공시지가 제도를 도입한 것도 토지공개념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토지공개념의 시조는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는 개인에게 사유 될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의해 향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론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언급하면서 다시 조명을 받았다.

 학계와 전문가 집단에서는 토지공개념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김현수 교수는 “선진국일수록 경관이나 토지이용, 환경 차원에서 개인 재산권 제한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아서 갈등이 따르겠지만 도시계획 측면에서 공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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