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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관리를 받아오던 통영시의 중견 조선업체 성동조선해양은 22일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동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은 지난 8일 중견조선소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 체제를 끝내고 법정관리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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