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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오토바이 안전의식 절실
안전불감증 오토바이 안전의식 절실
  • 이영진
  • 승인 2018.04.03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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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오토바이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오토바이는 차체가 작아 좁은 골목길과 복잡한 도로도 손쉽게 운행할 수 있으며, 주차도 편리하고, 신속하다는 장점 때문에 상업적으로는 중화요리와 퀵서비스 등 업체에서 배달 수단으로 이용하는 편리한 교통체계다.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2시 51분께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토월지하 차도 부근에서 A씨(22)가 몰던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추돌해 A씨가 숨졌다. 경찰은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전모(헬멧)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로 숨진 운전자는 지난 2015년 49명, 2016년 60명, 지난해 47명으로 최근 3년간 15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9명이 안전모(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운전자들의 헬멧 미착용이나 교통법규위반이 좀체 줄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근무 중 차대 오토바이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에 큰 충격으로 생명을 잃은 경우가 많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안전모(헬멧) 미착용, 신호위반, 보도침범, 과속, 곡예 운전 등 운전자의 준법의식 부족으로 확인됐고 이는 잘못된 의식과 일상화된 운행으로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사고의 심각성과 안전모 착용 및 안전운행 수칙을 적극 홍보하는 사전예방과 위반 발견 시 강력단속하고 있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도 운행 시 반드시 안전모(헬멧)를 착용하고 주ㆍ야간 관계없이 전조등을 켜고 차량 접근 시 경적을 울려 스스로 방어운전을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운행 수칙을 적극 숙지하고 운행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50조 3항에 의해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준법정신을 확립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오토바이 사고 예방에 동참하고 안전모(헬멧) 착용은 사고 시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중요한 보호 장구다.

 아직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설마 사고가 나겠나’라는 인식으로 안전불감증이 팽배하다며 계도를 하고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운전자들 스스로 안전의식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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