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2:52 (수)
내 가족 안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내 가족 안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 최기두
  • 승인 2018.04.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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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두 김해동부소방서장

 최근 언론을 통해 심야 취침 시간대에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처럼 주택화재는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대에 빈발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을 알아차렸더라도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전체화재는 1만 24건으로 소방시설이 전무한 단독주택에서 1천434건(14%)이 발생했고, 전체 사망자 334명 중 단독주택에서 85명(25%)이 사망했다. 그중 지난해 경남에서 화재로 숨진 사람은 18명으로 이 중 28%인 5명이 화재경보시설이 취약한 단독주택에서 변을 당했다.

 이처럼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난 2012년 2월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아직도 저조한 실정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실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지난 1977년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6천15명이었던 것이 2012년엔 2천380명으로 무려 60%나 감소했으며, 최근 기초 소방시설 보급률이 96%에 다다른 영국과 일본 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가 시행된 이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16일 거주자가 외출한 사이 김해시 대청동의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부엌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에서 경보음이 울렸고, 이웃 세대 거주자가 경보음을 듣고 119에 신고해 8분 만에 화재를 진압하는 등 기초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사례도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기준에 따르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데, 소화기는 세대별 또는 층별로 각 1대 이상을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이 나눠진 공간마다 각 하나씩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대형마트나 소화 기구 판매처 또는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며, 설치 또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란 말이 있다.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 탄식한다는 뜻이다.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해 2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가구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1만 원, 소화기의 경우 2만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 지역소방본부에서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 배부해서 달아주는 행사도 한다.

 여러 사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다면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은 3만 원 내외로 매우 저렴하다. 3만 원으로 소중한 인명과 수백 배, 수천 배의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꼭 설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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