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1:15 (금)
수사ㆍ기소 분리, 인권ㆍ정의를 위한 지름길
수사ㆍ기소 분리, 인권ㆍ정의를 위한 지름길
  • 문경모
  • 승인 2018.04.04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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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모 창원중부경찰서 사파파출소 순경

 형법 제139조에 의하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 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인권옹호직무방해죄’라고 한다.

 위 법 조항은 검찰은 법률전문가이자 수사의 주재자이며 인권 옹호 기관으로써 경찰의 부족한 수사능력과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한다는 명목 아래 검찰의 통제와 지휘를 받아온 그동안의 경찰과 검찰의 불평등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에 이르러 또다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에 수반돼 국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방안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검찰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아직도 경찰은 인권침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관으로써 개개인의 인권의식이 부족하고 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여전히 부정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야말로 그동안 범죄에 대한 기소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수사 등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침해를 야기해왔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라는 명목 아래 경찰과 검찰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야기하는 지휘와 통제를 해왔을 뿐, 인권 옹호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수사권 조정은 이제 단지 경찰과 검찰의 권력다툼이 아닌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의 인권 보호가 핵심이자 사법 정의 실현의 길로 나아가는 것으로써 경찰로 하여금 수사기관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진정한 인권 경찰로 거듭나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

 더 이상 인권 옹호 기관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경찰과 검찰의 공통된 사명임을 인정하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를 통해 동등한 국가기관 사이에 상호 협력, 견제와 균형을 이뤄나간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갈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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