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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용위기지역 지정 지역경제 호재로
경남 고용위기지역 지정 지역경제 호재로
  • 경남매일
  • 승인 2018.04.0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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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ㆍ통영시ㆍ고성군ㆍ창원시 진해구의 경남 4곳과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정된 시ㆍ군ㆍ구 6곳에 대한 지원대책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구조조정의 갈림길에 선 근로자의 생계 안전망을 강화한다. 근로자 생계 지원은 최소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생계가 막막하면 가정이 흔들리고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특히 6곳 고용위기 지역 가운데 4곳이 경남에 있다는 것은 경남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반증한다. 조선업 위기로 경남 경제가 흔들리면서 ‘근로자 위기’가 더 현실로 다가와 안타깝다.

 이번 지원대책은 그런대로 촘촘하게 짜여져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위기 지역 실직자는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최대 240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구직급여 지급이 끝나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업 훈련을 받는 동안에도 교통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별도로 받는다.

 기업의 생존이 걸린 일에 국민세금을 붓는 일을 반길 수만 없다.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불가피한 선택인 측면이 있다. 특히 경남에는 조선업 밀집지역이 많아 경남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이 상당하다. STX조선 등 조선업체의 불황을 보면서 도민들은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실제 대기업이 망하면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를 놓아두면 실업자와 피해자 수는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다. 정부가 근로자를 돕는 수혈을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는 건 현명한 처사다. 하지만 왜 혈세를 부실 기업에 쓰느냐는 반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경남 등에 1조 원을 쏟아붓는다. 정부는 이번에 내세운 고용위기지역 명분은 예전과 조금 다르다. 기업 구조조정은 원칙대로 하되 정부는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여하튼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제대로 쓰여져 뒷말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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