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54 (금)
수사구조개혁의 주체는 바로 당신입니다
수사구조개혁의 주체는 바로 당신입니다
  • 김병수
  • 승인 2018.04.09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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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남해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순경

  지난 2010년 류승완 감독의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관람한 적이 있는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라는 유행어를 만들며 수많은 패러디 문구들을 탄생시킨 이 영화는 ‘배우들의 연기력과 시나리오가 최고였다’, ‘류승완 감독이 만들어 낸 영화 중 최고이다’ 등 수많은 관객들의 호평과 찬사를 받았던 영화이다. 이 영화는 강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과 그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의 갈등을 그려낸 영화로서 현재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듯한 완성도 높은 영화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현안 중 하나가 바로 ‘검찰개혁,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과 검찰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권한은 어떠한가? 현행법상 검사가 경찰의 수사 활동을 지휘하고 체포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과 수사의 종결권 등을 가지고 있고 이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대칭적인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수사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부족하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 인해 경찰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수사구조를 개혁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며, 경찰과 검찰 간의 단순한 힘겨루기 싸움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나눠 기관 간의 권한을 분리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정부 기관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기 때문에 오남용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고 치명적이라 냉정함을 유지하며 침착하게 통제돼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의 책임은 현행법상 일반 국민과의 책임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

 우리가 부러워하며 선진국이라 일컫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객관적 사후 통제 수단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찰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수사구조 개혁 또한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개혁이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번잡한 절차들을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개혁이다. 따라서 수사구조개혁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개혁이며, 국민들의 인권과 이익을 보장하는 개혁임을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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