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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 기저귀교환대 의무화해야
다중이용시설에 기저귀교환대 의무화해야
  • 권우상
  • 승인 2018.04.16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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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상 명리학자ㆍ역사소설가

 기저귀교환대 위생상태가 불량하지만 위생 기준은 없는 모양이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기저귀교환대에서 아이가 떨어지기 쉽고, 영유아 낙상사고는 머리가 먼저 떨어져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기저귀교환대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347명, 69.4%)은 기저귀교환대에서 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답했고, 실제로 안전사고로 아이가 다친 경험이 있는 부모의 대부분(32명 중 24명, 75.0%)은 아이에게 벨트를 채우지 않았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도 기저귀교환대 관련 위해 사례가 최근 3년 11개월(2014년 1월~2017년 11월) 간 총 26건 접수됐으며, 피해자 대부분(25건 중 20건, 80.0%)은 12개월 이하인 ‘만 0세’였고, 주로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머리 및 뇌’(25건 중 19건, 76.0%)를 다쳤다. 30개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환대 4개에서 대장균이, 교환대 7개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일반 세균은 최대 38,640CFU/100㎠가 검출됐다.

 특히, 4개 매트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수는 ‘물수건’ (동일 단위면적 비교 시)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쇼핑카트 손잡이’(11,000CFU/100㎠)의 약 1.6배~3.5배에 달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대표적인 화농균이며 감염 시 피부질환, 구토, 설사, 복통 및 오심(구역)을 일으킬 수 있으며, 눈에 감염 시 세균성 각막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 (대장균군, 대장균, 일반 세균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위생지표 세균) ‘대장균’은 사람ㆍ포유동물의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음식물에서 확인이 되면 비위생적으로 제조ㆍ관리된 것으로 판단되며,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 세균’은 식품의 부패ㆍ변질을 유발하며 오염 정도가 심하면 배탈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위생ㆍ청결관리 강화’ (197명, 39.4%)를 먼저 개선해야 할 과제로 위생상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고, ‘아이를 눕혔는데 벨트에 문제가 있거나 벨트가 더러워 채우기 꺼려질 때’ (304명 중 129명, 42.4%), ‘기저귀교환대가 더러워 아이를 세운 채 기저귀를 교환할 때’ (304명 중 125명, 41.1%) 안전사고 위험을 느꼈다고 답변해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상태는 안전사고와도 연관성이 높다. 기저귀교환대 주 이용대상이 면역력이 약하고 무엇이든 물고 빠는 습성을 지닌 만 36개월 미만 영유아임을 고려할 때, 기저귀교환대에 대한 위생 기준 마련 및 청소ㆍ소독 등 주기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교통시설에만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의무화돼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공연장,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나, 향후 신축ㆍ증축하는 신규 시설만 적용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의무 설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일회용 위생 시트가 비치된 곳은 조사대상 30개 중 한 군데도 없었고, 기저귀교환대를 닦을 수 있는 물티슈와 같은 세정 용품 또한 대부분(28개, 93.3%) 비치되지 않았으며, 3개 장소(10.0%)에는 기저귀 휴지통이 없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의무화하고 △기저귀교환대의 안전관리와 감독을 강화 △위생 기준을 마련해 위생관리를 강화 △기저귀교환대 의무설치시설 범위 확대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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