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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양산 요양시설 감독 발뺌
건보공단, 양산 요양시설 감독 발뺌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8.04.16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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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사용 등 파악 못 해

“관리 감독권 지자체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농업용수를 끌어 쓰다 말썽을 빛고있는 양산의 S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해당 시설 입소자의 질병 상태를 등급(1~5등급)별로 판정하고 기관평가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시설급여를 지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액 일부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마련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해당 노인요양시설의 농업용수 사용과 이후 입소자의 옴 발생 등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 때 해당 시설 환경과 입소자 상태 등을 두루 확인 해야 된다.

 뒤늦게 상황 파악에 들어간 건보공단 양산지사는 S노인요양시설에는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195명이 입소해 있다고 설명했다.

 등급별로 보면 1등급 20명, 2등급 35명, 3등급 71명, 4등급 68명, 5등급 1명으로 이중 기초생활수급자는 51명으로 파악됐다.

 통상 1, 2등급에는 매월 1인당 본인부담금(20%)을 제외하고 120만~130만 원이 보험료로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다.

 건보공단은 해당 시설 내 다양한 입소자 등급 판정을 위해 거의 매월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시설 환경이나 입소자 건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건보공단 측은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권은 지자체에 있다며 발뺌을 했다.

 건보공단 양산지사 관계자는 “관리 운영 주체는 공단이 맞지만 등급 판정, 기관평가 업무 외는 실제 소관이 아니다”며 “실제 업무 담당자도 1명뿐이어서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 측이 수시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급 판정과 다양한 기관평가를 무기로 상당한 갑질을 한다”며 “시설 환경과 입소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핑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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