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07 (금)
초등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하라
초등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하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8.04.17 2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가 17일 오전 도교육청 현관에서 도내 돌봄전담사의 처우가 열악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비정규직 노조 “노동조건 취약” 주장

주 30시간 노동 인정 한 명도 없어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가 도내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초등돌봄 교실은 학부모 만족도 95%에 달하는 호평을 받는 교육정책이지만, 학교비정규직 돌봄전담사의 노동환경은 열악한 수준이다.

 경남지부는 17일 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초등돌봄 전담교사의 노동조건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않은 최악의 조건이라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도내 무기계약직 초등돌봄전담사는 월급제 523명(주당 22.5시간) 시간제 32명 (15~22시간), 초단시간 218명(15시간 미만) 등 827명이다.

 전국 주당 15시간 이상 전체 돌봄 전담사 가운데 주 30시간 이상 비율이 52.3%이지만, 경남 최대 근무 시간은 22.5시간으로 1주 30시간 노동을 인정받는 돌봄전담사는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경남지부는 교육부에서 돌봄교실 수용인원을 20명 내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남은 25명 내외, 최대 29명으로 정하고 있고 30명이 넘는 교실도 허다하다며 도교육청의 규정(25명 내외)을 교육부 지침(20명)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체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을 8시간 전일제로 바꾸면, 노동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돌봄 시간에 행정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온전히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돌봄은 정규교육과정 이후 오후 1~2시부터 돌봄을 시작하면 하루 4.5시간, 주당 22.5시간만으로 오후 5~6시까지 돌봄 시간으로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또, 돌봄교실 적정인원은 교육부 적정 인원 지침은 없다며 도교육청 규정은 1실당 25명이며, 일반교실 학급당 정원 27명에 비해 단순 돌봄 업무로 볼 때 전담사가 요구하는 15~20명은 지나친 요구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범정부추진단에서 온종일 돌봄교실 구축에 따른 법령, 정책 등 돌봄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현재의 여유교실, 돌봄 인력, 재정을 감안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