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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속도 30㎞ 이하로 줄이세요
스쿨존서 속도 30㎞ 이하로 줄이세요
  • 경남매일
  • 승인 2018.04.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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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김해서부경찰서 경무계장

 ‘스쿨존’이란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한다. 학교 정문 앞을 지나갈 때, 30㎞ 속도제한 표시판과 붉은 도로, 황색 지그재그 차선을 봤을 것이다.

 붉은 도로는 속도를 줄이라는 뜻이며, 지그재그 차선 또한 서행 운전과 주ㆍ정차 금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표시는 운전자에게 하는 경고다. ‘여기는 아이들이 있으니 속도를 줄이고 조심히 지나가세요.’

 서행을 유도하는 장치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안전표지판, 속도측정기, 신호기, 방지턱 등의 서행 유도 장치가 스쿨존에 설치돼 있다. 운전자는 이곳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할 시, 벌점 및 교통범칙금이 2배로 부과된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 스쿨존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기만 하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 960건이 발생해 54명이 사망했고 1만 3천433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스쿨존 내에서 47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487명이 부상을 입었다. 아이들과 운전자의 주의력이 낮아지는 4~5월에 사고 비율이 높았다.

 주위를 살피는 게 서툰 아이들의 특성이 사고의 주원인이다. 서행하는 차량을 먼저 봤을지라도 거리 판단이 미숙한 아이들은 쉽게 사고를 당한다. 불법 주ㆍ정차는 아이들 시야를 크게 방해한다.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30㎞로 서행하는 이유를 아이들이 차량을 피하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운전자가 긴급 상황에 안전하게 차량 급정거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지역 학교는 형광색 안전덮개를 배포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교통시설물 보강 및 개선 등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사고 발생 수가 0이 될 때까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적어도 스쿨존 내에서는 사고가 없어야 한다. 학교 앞 300m만 집중하면 되는 일이다.

 필자 또한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다. 당연히 관련 사고 뉴스를 접하면 집 앞 4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아이의 등하굣길이 걱정된다. 모든 부모가 같은 생각일 것이다. 스쿨존을 비롯한 모든 도로에서의 안전운전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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