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0:33 (수)
자전거 음주 라이딩 이제 그만!
자전거 음주 라이딩 이제 그만!
  • 연광흠
  • 승인 2018.04.18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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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광흠 김해중부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지난 주말 자전거 덕후(德厚)라고 자청하는 필자는 높아진 기온에 기분이 좋아 자전거를 타고 밀양에 있는 천태호를 올랐다. 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라이더들이 상큼한 봄을 만끽하며 라이딩을 즐기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필자는 안전을 위해 안전모와 고글, 장갑,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간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조작하는 것이 당연한 습관이 됐다.

 그런데 라이딩 중 간간히 마주치는 라이더들을 보면 오르막과 내리막, 굽은 도로가 많은데도 안전장구 하나 갖추지 않고 고속 주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 위험천만함을 느낀다. 더군다나 자전거길 중간중간 쉼터에는 피로를 풀기 위해 쉬는 것인지 술을 마시기 위해 쉬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술병이 자리한 테이블을 자주 보게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지역에서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2명 부상자는 829명에 이르고, 라이딩이 많은 3월∼10월, 주간시간대에 사망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30∼50㎞/h로 라이딩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없이 맨몸으로 자신의 생명을 사지로 내모는 상황이며 특히, 음주를 하게 되면 판단능력이 흐려져 자신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라이더들과 충돌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서 마음이 조금은 놓인다. 오는 9월 28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벌규정 보다 중요한 것은 라이딩 시 음주를 하면 자신과 가족,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다. 음주 라이딩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즐겁고 안전한 자전거 라이딩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은 더욱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자칫 방심하다 큰 사고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더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을 경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귀에 들리는 소리에 너무 빠지면 주위 상황 판단을 빨리할 수 없다. 혹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밤에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산길을 가는 것처럼 위험하다.

 야간에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면 위험하다. 자전거는 라이더 몸의 조종을 받는 2차적인 운동체이다. 늘 다니던 도로라도 도로가 파이거나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 밝기가 확보되지 않아 멈추지 못한다. 이럴 경우 뒤따라 오는 라이더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자전거 진행 방향으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서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어른이든 아이든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사람과 충돌하면 아무리 즐거운 라이딩이라도 바로 괴로운 경험이 된다.

 즐거운 라이딩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킬 때 이뤄진다. 봄꽃이 너무 좋은 계절에 건강도 잡고 삶의 여유까지 부릴 수 있는 야외로 라이딩을 떠나는 마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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