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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료로 만든 韓제품 관세 특혜
수입원료로 만든 韓제품 관세 특혜
  • 연합뉴스
  • 승인 2018.04.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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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인도 등 5개국 수출 시

“韓 제품 수출때도 인하 효과”

 외국산 원료로 한국에서 만든 주요 제품을 중국이나 인도 등 아시아 5개국에 수출할 때 해당 국가가 통상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협정문 개정에 따라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 관세 규정’ 개정안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화학공업, 철강 등 153개 품목의 경우 회원국 외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사용했더라도 제조ㆍ가공 등을 거쳐 품목명이 변경된 때에는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세율표상 분류된 상품 번호인 ‘세번’(Tariff Heading)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제조ㆍ가공 과정의 부가가치가 45% 이상이어야 한국산으로 인정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세번을 변경해 한국산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한국산으로 인정받은 품목은 APTA 회원국인 중국ㆍ인도ㆍ스리랑카ㆍ방글라데시ㆍ라오스 등에 수출할 때 해당국에서 특혜 관세를 인정받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한국기업이 회원국 외 국가에서 수입한 구리 체인을 가공해 전기 회로용 기기를 생산했더라도 부가가치가 45% 미만이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중국 등 회원국이 통상 관세를 부과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구리 체인(세번 7419)과 전기 회로용 기기(세번 8536)는 세번이 다르므로 한국산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특혜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은 5개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입하는 2천797개 품목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평균 33.4%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은 전체 관세 대상 품목의 28%에 해당한다.

 장영규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장은 “중국ㆍ인도ㆍ스리랑카ㆍ방글라데시ㆍ라오스 등은 한국 제품을 수입할 때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이미 낮췄거나 낮출 예정이라서 한국기업이 수출할 때도 협정관세율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개정된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 사이에 맺어진 무역협정이며 올해 7월 1일 개정된 협정문이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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