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09 (목)
밀양시, 시내구간 1층 건물 건축 가능
밀양시, 시내구간 1층 건물 건축 가능
  • 장세권 기자
  • 승인 2018.04.18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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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일원 10개 지역

최저고도지구 폐지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4, 25호선(삼문, 내이, 교동) 국도변 일원 10개 지역에 지정된 최저고도지구를 19일부터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최저고도지구 제한은 국도변을 따라 15∼20m 폭으로 현재 땅 높이에서 6m(2층) 이상 건축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고 1층 건축도 가능하게 된다.

 밀양시의 이 같은 조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개편으로 이뤄지게 됐다.

 한편, 영남루 일대와 밀양강 주변에 현재 땅 높이에서 6∼21m까지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최고고도지구’ 13곳은 ‘고도지구’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 무안면 땀나는 비석 주변 7천500㎡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명칭은 변경되나 토지이용 행위 제한사항은 변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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