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 3분의 1
선관위 “예방활동 강화 영향”
제7회 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이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사범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현재 모두 48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고발 7건, 수사 의뢰 2건, 이첩 3건, 경고 36건 등 조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전ㆍ물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 관련 10건, 시설물 관련 4건, 허위사실 공표와 여론조사 관련이 각각 3건 등이었다.
이러한 적발 건수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도 선관위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166건을 적발해 고발 14건, 수사 의뢰 4건, 이첩 7건, 경고 141건 등 조처했다.
이처럼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사범이 많이 줄어든 것은 선거사범 예방활동이 강화된 데다 지난해 2월 8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덕분이라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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