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6:16 (금)
무면허 수상레저 일당 입건
무면허 수상레저 일당 입건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8.04.18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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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해양경찰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엔진에 출력표시 스티커를 변조한 A모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출력표시 스티커도 변조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동력수상레저기구(고무보트 등)엔진에 출력표시 스티커를 변조해 해양경찰청이 발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증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고 변조된 마력이 표시된 선외기 엔진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중고로 판매한 혐의(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모 씨(36)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증을 취득해야 운항할 수 있다.

 이들은 이러한 면허 없이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키 위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선외기 엔진 외부에 5마력 이상으로 표기된 출력표시 스티커를 제거한 뒤 5마력 미만의 스티커를 제작했다.

 또 이를 엔진 외부에 부착하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올려 재판매한 혐의와 이러한 출력표시가 변조된 선외기 엔진을 보트에 장착한 채 인근 바다, 호수 등에서 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증 없이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마력을 표시하는 사문서인 스티커를 변조한 것이다.

 또한 변조된 마력수가 표시된 선외기 엔진을 운항하면서 단속을 피했다는 게시글과 이런 출력표시가 변조된 선외기 엔진을 재판매키 위해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15마력의 선외기 엔진을 4.9마력으로 변조해 표기한 경우도 적발됐다. 창원해경은 무면허 운항 행위는 인명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수사를 진행했고 이들 모두 조만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는 제56조에 의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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