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도 징역 8년 구형
부산 해운대 엘시티 최고층 아파트 비리사건의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씨(68)가 항소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16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영복 씨(68)는 회삿돈 705억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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