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 금품 수수
구속집행 정지 2년 3개월만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 씨(79)가 재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소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노인성 치매를 앓아 구속집행이 정지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의정부지검은 18일 윤씨 변호인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기각해 윤씨를 의정부교도소에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A모 씨(58ㆍ여)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4일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집권 후 친ㆍ인척이 비리로 재판받는 첫 사례여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첫 재판을 앞둔 같은 해 12월 8일 의정부교도소에서 변호사를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고 담당 재판부는 주거지를 치료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바 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