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3:33 (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재수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재수감
  • 임규원
  • 승인 2018.04.18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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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대가 금품 수수

구속집행 정지 2년 3개월만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 씨(79)가 재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소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노인성 치매를 앓아 구속집행이 정지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의정부지검은 18일 윤씨 변호인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기각해 윤씨를 의정부교도소에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A모 씨(58ㆍ여)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4일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집권 후 친ㆍ인척이 비리로 재판받는 첫 사례여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첫 재판을 앞둔 같은 해 12월 8일 의정부교도소에서 변호사를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고 담당 재판부는 주거지를 치료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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