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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뇌물수첩’에 거제 공무원 ‘수두룩’
경리 ‘뇌물수첩’에 거제 공무원 ‘수두룩’
  • 사회부 종합
  • 승인 2018.04.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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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지역 전기공사업체 경리가 작성한 ‘뇌물수첩’.

30명 명단… 3명만 처벌

경리 “대부분 100만원 이상”

 거제시청 공무원 뇌물사건과 관련, 업체 경리실무자가 정리한 ‘뇌물 수첩’에 공무원 30여 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거제시청 공무원은 3명만 입건ㆍ처벌을 받으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됐던 전기공사업체의 사건은 업체 사장인 A씨(42)와 경리실무자이자 B씨 양누나인 C씨(47)의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표출하면서 불거졌다. C씨가 지난해 12월경 공무원 뇌물사건으로 국민권익위에 제보를 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뇌물을 받은 거제시청 공무원 D씨(36)와 뇌물을 제공한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다른 거제시청 공무원 2명과 전북 남원시청 공무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D씨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5천만 원을, 또 다른 공무원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0여 명의 공무원 이름이 적힌 수첩은 C씨가 작성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께 검찰에서 1차 제보자 조사를 받고 ‘조만간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니 자료를 정리해 두라’는 검찰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C씨는 2년가량의 통장내역과 다이어리, 달력, 380여 건의 통화녹음 자료 등을 바탕으로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35명의 이름은 C씨 수첩 두 페이지에 걸쳐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책 또는 누가 전달했는지 등이 이름 뒤에 함께 기재됐다.

 명단 확인 결과 이들 중 현직 공무원은 28명이며, 2명은 퇴직했다. 나머지 5명은 글씨가 흐려 누군지 확인할 수 없었고 확인된 이들은 국장급 1명, 과장급 8명, 나머지는 6급 이하 공무원이었다.

 사건을 제보한 C씨는 검찰 수사가 소홀했다며 엄정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뇌물 액수도 검찰 발표(거제공무원 연루 4천9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1억 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C씨는 A씨로부터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당해 통영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C씨는 “수첩에 기록된 이들은 대부분 1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이들이다. 일부는 수차례 룸살롱 접대와 그 이상의 접대도 받았다. 또 매달 1회 이상 집으로 불러 소고기 회식도 했다”며 “관급공사를 수의계약 받고자 또는 그 보답으로 아버지가 사장일 때부터 관행처럼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 간의 다툼이 원인이지만 공무원 뇌물과 부실 공사 등 오랜 관행을 고발하고자 공익제보를 결심했다”, “2차 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자료 정리를 요청해서 한 달 넘게 수첩을 작성했다. 그런데 추가 제보자 조사는 없었다. 최근 1심 판결이 나면서 동생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짙다. 재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우선 C씨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우선 그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작성 시점 등 여러 측면에서 신빙성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재수사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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