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졸음 운전 예방
김해시는 19일 대형버스ㆍ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 운전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 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첨단안전장치에 해당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전방충돌경고장치(FCWS)는 운전 중 차량이 차로이탈 혹은 전방충돌이 예상될 때 운전자에게 경고표시(진동ㆍ소리)를 알려주는 장치로 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사업대상은 김해시 지역 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전세버스(특수여객) 운송사업자 중 9m 이상의 승합 및 총중량 20t 이상의 화물ㆍ특수자동차로 전체 대상차량 579대 중 464대를 올해 지원할 계획이며, 장착예상비용 50만 원 중 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대상사업용 차량의 소유자는 교통정책과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장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김해시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교통정책과(055-330-6574~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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