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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편의점 열정페이 강요 빨리 사라져야
도내 편의점 열정페이 강요 빨리 사라져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4.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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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청년들이 ‘열정페이’에 시달리는 경우가 잦다. 청년 근로자에게 열정을 내세워 저임금으로 일을 시키는 나쁜 사장이 많다는 얘기다. 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건 일종의 범죄행위다. 경남도내 편의점 53곳을 조사했는데 최저임금인 시급 7천530원을 주지 않는 편의점이 절반을 넘었다. 최저임금이 올라 영업주들이 알바생을 쓰기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일하려는 청년들이 많을 땐 인력 수요ㆍ공급에 틈이 생긴다.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열정을 팔 수밖에 없다.

 창원 성산구 상남ㆍ대방동 편의점 5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29곳(55%)에 불과했다. 야간근무를 했는데도 시급 7천원을 지급한 편의점도 있었다. 민중당 경남도당과 황경순 경남도의원 예비후보가 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주휴수당 지급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하다. 편의점 점주가 최저임금조차 못 주는 이유는 있다. 본사와 불평등한 계약 때문이기도 하고 편의점 입지에 따라 수익구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청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맞추기 힘들 수 있다. 밑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하지만 점주가 힘들다고 청년의 열정이 손상을 받는 것은 모순이다.

 지역 편의점 사장이 편의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잘 알려져 있다. 많은 편의점 사장들은 본사 대기업과 불평등 계약으로 힘들어한다. 점포 수가 늘어나면 본사는 이익을 보지만 편의점 사장은 반대로 이윤이 줄어든다. 이뿐 아니라 가게 임대료는 오르고 위약금 부담까지 지면서 편의점 사장은 별 재미를 못 보고 있다. 편의점 본사 영업이익은 넘치는데 편의점 사장만 죽을 판인 상황에서 편의점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양측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본사도 열정페이만 강요하는 상황에 일말의 책임은 있다.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사회는 후진 사회다.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다. 지역 편의점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는 청년들의 얼굴에서 그려지는 불신의 그늘이 우리 미래의 그림이 되면 안 된다. 우리 주위에서 열정페이는 빨리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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