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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는 범죄행위
112 허위신고는 범죄행위
  • 이영진
  • 승인 2018.04.25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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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고 수많은 범죄와 사건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범죄와 사건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결하기 위한 중심에는 112신고가 있다. 그러나 112신고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장난 신고 건수는 감소하지 않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허위신고나 장난 전화는 정작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경찰력은 엉뚱한 곳에 낭비돼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지난달 19일 오전 8시 45분쯤 경찰 112신고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 A씨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고 10분 후에 터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폭발물처리반, 탐지견 등 130명이 출동해 병원 건물을 3시간가량 수색했다. 결국 허위신고였고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했다.

 최근 허위신고 처벌현황은 지난 2013년 1천837건, 2014년 1천913건, 2015년 2천734건, 2016년 3천556건, 지난해 4천19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도 2013년 188명에서 지난해 1천59명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4월부터 서울청은 반복신고 또는 장시간 소요 접수 건에 전담 대응하기 위한 민원전담반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경기 남부ㆍ광주ㆍ대전ㆍ전북ㆍ전남ㆍ경남청 등 6개 지방청으로 운영이 확대된다.

 경찰은 강력범죄나 폭발물설치 등 사안이 중대한 장난 전화는 1회라도 형사입건 등 강력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또 장난 전화 내용이 가벼운 경우라도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할 예정이다.

 112 허위신고 사범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규정’에 따라 6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한다. 상습적인 허위신고 등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가져올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늘 긴장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호기심이나 장난, 사적인 불편과 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신고 등을 하는 것은 결국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며, 112가 위급상황에 처한 시민의 비상벨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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