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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제학교 설립 신중히 검토해야
창원국제학교 설립 신중히 검토해야
  • 권우상
  • 승인 2018.04.30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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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상 명리학자ㆍ역사소설가

 창원국제학교 설립을 놓고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문제를 풀자면 우선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의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설립 취지, 교육방법, 운영체제 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여 있는 국제적인 교육기관으로 어느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이나 현지 학교의 커리큘럼과 다른 교육과정이 필요한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초ㆍ중ㆍ고를 통합해 12학년제로 운영한다. 12학년은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한다.

 세계 각국 대부분의 ‘국제학교’는 미국식이나 영국식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으며, ‘국제학교’란 명칭에 적합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들은 주로 해외에 소재한 명성 높은 교육기관이나 해당 정부에 의해 공인을 받고 있다. 수업료도 매우 비싸며, 저학년과 고학년의 수업료에 차이가 있다. ‘국제학교’와는 달리 한국에 있는 ‘외국인학교’는 구 ‘교육법’ 제149조의 각종학교로 인가된 것이거나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학교들로서 각국의 교육방침에 따라 본국어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즉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화교)이 다니는 학교는 중국어로 수업하는 군산화교소학교ㆍ부산화교소학교ㆍ부산화교중고등학교ㆍ수원화교중정소학교ㆍ원주화교소학교ㆍ의정부화교소학교ㆍ인천화교소ㆍ중고등학교ㆍ한국대구화교중고등학교ㆍ한국대구화교초등학교ㆍ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ㆍ한국한성화교소학교ㆍ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해 교육하는 부산일본인학교ㆍ서울일본인학교 등이 있다.

 ‘국제학교’는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면서 합작 회사나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나 해외 공관 직원들의 자녀들에게 자국의 교육기관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국제학교’는 한국의 회사가 외국과 합작한 회사 임직원이 해외에 나가면 자녀는 그 나라의 ‘국제학교’에 다니게 되고, 그와 반대로 외국 회사가 한국과 합작한 회사 임직원이 한국에 오면 자녀는 한국의 ‘국제학교’에 다니게 된다.

 ‘국제학교’는 주로 다국적 회사 임직원 자녀 또는 주재 공관 자녀들이 주로 다닌다. 일반 학생도 입학이 가능하지만 영어 면접에 통과해야 되고, 학비도 매우 비싸다. 필자 손자의 경우, 중국 상하이의 영국계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데(9학년) 학비는 연간 6천~7천만 원이고, 모든 수업은 영어로 받는다. 만약 한국인이 외국과 합작한 회사에 근무하게 돼 가족과 함께 외국에 간다면 자녀는 현지의 ‘국제학교’에 들어가는 경우 영어를 못 하면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한다.

 한국의 ‘외국인학교’는 19세기 후기에 한국이 통상수교거부정책을 버리고 문호를 개방한 이래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게 되자 그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치된 것이다. 한국에서 첫 외국인학교는 지난 1901년 국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서양인 선교사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조선호텔 부근 선교사의 가정에서 15명의 어린이들을 선교사 부인들이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처음이다. 정식 인가를 받고 설립된 최초의 외국인학교는 1909년에 서울 중구 수표동에 설립된 한성화교소학인데, 설립 당시의 신입생은 70명이었다. 지난 1912년에 서양계의 경성외국인학교가 설립됐고, 초대 교장으로 원한경(H. H. Underwood) 박사의 부인이 취임했으며, 1964년에 서울외국인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서울 지역에 몇 개의 서양계 외국인학교가 있고, 부산ㆍ대구ㆍ대전에 미군에서 운영하는 외국인학교가 있다. 외국인학교의 학력 인정은 각종학교의 법률로 적용받을 때 학교장 신청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 인정학교로 지정하면 학력 인정을 받으며, 국어ㆍ사회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 하는 학생은 국내 학력이 인정된다.

 창원국제학교 필요성을 논하려면 △창원에 국제학교가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외국의 국제학교 수준에 맞춰 영어로 수업을 할 것인지? △수업료와 학생 선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학교’는 모국어로 수업을 하지만 ‘국제학교’는 영어로 수업을 하는 등 차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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