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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서장 김정완)는 진해자전거연합회 사무실과 진해루 일대를 방문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자전거 음주운전, 안전모 의무착용에 관해 홍보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정착에 시민의 참여를 당부했다고 8일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철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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