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31 (목)
생활 주변 폭력배 특별 단속
생활 주변 폭력배 특별 단속
  • 김민구
  • 승인 2018.05.09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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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구 양산경찰서 형사과 경사

 지난 3월 7일부터 경찰청 단위에서 전국으로 시행 중인 조직폭력배 등 생활 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은 곧 다가올 6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

 특별 단속기간에는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되거나 선거 관련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조직폭력배, 서민 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생활 주변 폭력배와 주취 상태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폭행협박 등 각종 치안 불안을 야기하는 주취 폭력배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지방선거의 안정적인 치안을 확보하고,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예정이다.

 생활 주변 폭력배를 짧게 정의하자면, 지역주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 갈취 등을 일삼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업형ㆍ지능형으로 각종 이권 개입을 폭행, 공갈로 일삼는 사람까지 포괄한다.

 실제 경남지역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한 생활 주변 폭력배 단속으로 2014년 246명, 2015년 162명, 2016년 371명의 생활 주변 폭력배를 검거함으로써 국민 치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더 나아가 특별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막기 위해, 신고자와 형사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스마트워치 제공 등을 하는 신변보호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스마트 워치란 간편한 손목시계형 기계로 누르기만 하면 112로 신고 연결 및 위치추적이 되는 신변보호장치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이뤄지는 생활 주변 폭력배 단속을 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6ㆍ13 전국 지방 선거를 위해, 선거 이권 개입 등 조직 활동을 개시할 수 없도록 선제적ㆍ집중적 단속으로 선거 치안을 유지하고자 생활 주변 폭력배 단속을 장기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경찰은 지속적으로 생활 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에 경주하면서 지금도 각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주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나아가 다가올 6ㆍ13 제7회 전국 지방선거의 안정적인 치안선거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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