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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철저히 지켜야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철저히 지켜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5.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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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단체장 선거와 도교육감 선거가 달아오르고 있다. 선거가 과열되면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공직자는 법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혈연ㆍ학연ㆍ지연 등 인맥에 얽혀 선거에 개입했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공무원은 어떠한 상황에도 선거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

 경남교육청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지난 9일 오전 제7회 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송기민 부교육감 체제로 전환됐다. 송 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오전 월요회의를 통해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당부했다. 송 권한대행은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송 권한대행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선거일인 다음 달 13일 자정까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일반인의 선거법 위반행위보다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방공무원의 줄서기 또는 줄 세우기 등으로 관권선거 논란이 반복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각종 모임 ㆍ단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한 사례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해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를 비롯해 18개 시군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 중립의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는 올바른 민의를 반영할 수 없고,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 문화를 훼손한다. 따라서 공직자는 모든 후보가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엄정한 자세로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후보를 뽑아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조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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