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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 단축 환영만 할 일인지
법정 근로시간 단축 환영만 할 일인지
  • 경남매일
  • 승인 2018.05.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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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근로시간이 오는 7월부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준다.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기업이나 근로자는 환영만 할 수 없다. 해당 기업은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부담 등이 걱정이고 근로자는 임금 감소로 생활고를 걱정할 처지다. 경남도 내 300인 이상의 기업체는 모두 204개사로 근로자는 15만 8천704명에 이른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길다. 독일은 지난 1966년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에 맞췄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2위다. 멕시코 2천255시간에 이어 한국은 2천69시간이다. 한국은 세계 최장 근로시간 국가 중 하나다.

 기업에선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건비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해당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국에서 연간 3조 6천637억 원의 노동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지방 중소기업에서 근로시간이 줄어 인건비 부담은 대략 5~6%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으로 근무환경을 만들면 생산량 유지를 하기 힘들다는 말이 일부 기업에서 나오고 있다.

 법정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속내는 복잡하다. 근로자들은 야근과 휴일근무를 안 해도 된다는 기대감에 마냥 기뻐할 수 없다. 야근과 휴일 근무를 안 하면 월급이 줄기 때문이다. 제조업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수당이 있어서 두툼한 봉급을 받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면 생활비를 줄여야 하고 지금까지 누렸던 문화생활을 줄여야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근로자들은 보이고 있다. 일부 근로자는 매달 들어가는 주택대출금을 갚는데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는 실제적인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을 많이 하는 게 미덕이었다. 삶과 일을 두고 대부분의 사람은 일에 더 무게를 뒀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은 기업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 해당 기업은 집중 근무시간제나 유연근로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근로자들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일과 삶에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을 꿈꿔도 좋다. 기업과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더 나은 기업환경과 삶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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