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 지시 혐의
4천만원 반환ㆍ건강 고려
거액을 받고 교수채용을 지시한 혐의(배임수재)로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경모 한국국제대학교 법인 일선학교 이사장(69)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6일 강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4천만 원은 유지했는데 강 이사장이 사회 지도층이면서 비자금 조성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지난 2004년에 이어 불법 행위를 반복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다만 강 이사장이 채용 대가로 받은 돈 4천만 원을 반환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A모 씨(38)로부터 교수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받고 인사 관련 부서에 채용토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강 이사장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가 있는 이씨 역시,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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