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13 (금)
공중 화장실 범죄 안전지킴이 음성 비상벨
공중 화장실 범죄 안전지킴이 음성 비상벨
  • 류승민
  • 승인 2018.05.17 2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류승민 하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생활안전계장

 지난 24일 행정안전위 김병관 의원이 “공중화장실에서 성폭력, 몰카 등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중화장실 범죄예방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KOSIS(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4년~2016년까지 전국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건수는 총 5천826건에 달했으며, 2016년 2천50건(강력 169건, 절도 439건, 폭력 232건, 지능 379건, 풍속 654건, 기타 115건)으로 매년 10%~15%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는 여성이나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증가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 안전과 보호대책으로 공원이나 방문객이 많은 장소의 공중 여성 화장실에 지자체와 공동체 협업치안을 통해 음성비상벨 설치해 운용 하면서 점차 확대하고 있다.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기존에 설치된 비상벨은 버튼을 직접 눌려야 경보음이 울려 112와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벨을 찾아 누르기가 쉽지 않고 감금 등의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는 상황대처에 어려움 등 단점이 많아 사용에 제약을 받았으나, 음원에 감지되는 음성비상벨은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거나 ‘살려 주세요’, ‘사람 살려’, ‘으악’ 하는 비명 등 특정 음성뿐 아니라 폭행ㆍ구타 소리에 감응해 화장실 내ㆍ외부에 설치된 경광등과 경보음이 자동으로 작동해 외부에 위험상황을 알려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112지령실로 현장상황이 자동 연결되면서 위치가 표시되기 때문에 강력범죄에 준해 순찰차량을 최단시간 현장에 출동시켜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며, 음성비상벨 설치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 심리적 안정감, 범죄의 사각지대 해소 및 강력범죄 억제와 예방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긴급 출동한 현장 실상은 취객들의 소란, 청소년들의 호기심에 의한 장난 등으로 범죄 현장과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찰에서는 화장실 비상벨 신고를 최우선 순위로 처리를 하다가 보니 정작 다른 긴급한 112신고에 대해 대응이 늦어져 경찰력 낭비와 주민들이 치안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실정을 감안해 다른 긴급 신고에 경찰관의 출동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성비상벨 앞에서 장난을 치거나 재미로 허위신고를 지양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