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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편의제공 조합장 ‘징역 7년’
재건축 편의제공 조합장 ‘징역 7년’
  • 연합뉴스
  • 승인 2018.05.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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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3억ㆍ조합비 3억 횡령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조합비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합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시공사와 조합장 사이에서 뇌물을 가로챈 전직 시의원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사 임원들도 각각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택재건축 조합장 A씨(60)에게 징역 7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3억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로 전 마산시 의원 B씨(63)에게 징역 2년ㆍ추징금 2억 원을, 업무상 횡령ㆍ뇌물공여ㆍ제삼자뇌물교부 혐의로 모 건설사 임원 C씨(68)와 D씨(60)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2014년 창원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임원 CㆍD씨로부터 사업계획ㆍ설계 변경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3억 1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A씨는 또 재건축 추진위원회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보전하려고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려 철거업체에 지급한 1억 2천만 원을 되돌려받고 조합 사업비 1억 3천여만 원 등을 횡령했다.

 전직 시의원인 B씨는 2014년 8월께 편의제공 대가로 시공사가 조합장 A씨에게 전달해달라는 3억 원 가운데 1억 원만 주고 2억 원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공사 임원인 CㆍD씨는 재건축 공사 철거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4억여 원을 조성해 A, B씨에게 건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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