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ㆍ부산 빌라 돌며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빈집에 침입해 컴퓨터와 여성용 속옷 등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33)를 붙잡아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50분경 창원시의 한 빌라 창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 등 90만 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창원과 부산 일대 빌라에서 모두 5회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침입한 집에 여성의 속옷이 있으면 충동적으로 이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 여성 속옷을 훔쳐 성적 욕구도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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