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40대 구속
양산경찰서는 22일 안좋은 일이 발생할 것처럼 속여 굿값과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무속인 A씨(47ㆍ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42ㆍ여)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굿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속여 지난 2009년 1월 부산 모 굿터에서 굿을 한 뒤 돈을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2016년 3월까지 모두 86차례에 걸쳐 1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서도 굿값과 기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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