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29 (금)
‘병원장 명의 불법 처방전’
‘병원장 명의 불법 처방전’
  • 장세권 기자
  • 승인 2018.05.22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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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의사 벌금형

대진의사 3명 500만원씩

허위시험성적서 업자도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모 씨(36) 등 밀양 세종병원 대진의사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약식명령했다.

 지난 1월 화재로 155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시 세종병원과 자매병원인 세종요양병원에서 대진의사(당직ㆍ진료를 대신하는 의사)로 일했던 의료진들이 불법 처방전 작성, 의약품 조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세종병원 화재와는 관련이 없고 사고 후 검ㆍ경이 세종병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세종병원은 의료인력이 부족해 외부 의료진을 대진의사로 고용해 야간당직 등을 세운 것으로 수사결과 나타났다.

 대진의사 자격으로 세종병원에서 일했던 이들은 지난 1월 15일부터 화재사고가 난 26일 오전까지 자신들 이름이 아닌 세종병원 병원장 B모 씨(53ㆍ불구속 기소)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ㆍ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이와 함께 법원은 약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전 세종요양병원 의사 C모 씨(76)와 C씨 지시에 따라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세종요양병원 간호사(44ㆍ여)에게 벌금 200만 원씩을 약식명령했다.

 또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 10㎾급 발전기 1대만 설치하고도 20㎾급 발전기 2대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시험성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로 약식기소된 발전기 설치업자 D모 씨(41)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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