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56 (목)
공유임야 맞교환 이권개입?
공유임야 맞교환 이권개입?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8.05.22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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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진 통영시장.

김동진 통영시장 적극 해명

 최근 개인사유지와 공유임야 맞교환으로 이권개입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김동진 통영시장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지난 3월 20일 초원종합건설과 용남면 삼화리 토취장의 일부 지주가 수십 년간의 개발 부재로 손해를 봤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약 20년간 삼화리 토취장을 두고 지역주민들과 법정싸움을 하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사흘 후 소송을 취하해 준다며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삼화리 임야와 광도면 안정리 시 공유임야(안정리산 264-1번지) 교환을 요구했다. 김동진 통영시장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임야교환 작업에 들어갔다.

 공유임야 교환을 위해 걸림돌인 공유재산관리조례 42조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집행부 발의보다는 시간이 단축되는 의원 발의, 일명 ‘청부입법’을 전병일 시의원에게 청탁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달 11일 통영시의회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공유재산를 보호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이 조례(공유재산관리조례 42조)를 전국에서 최초로 통영시가 삭제한 것이다.

 주민들은 수십 년을 이어오고 있는 용남면 삼화리 석산 개발문제를 광도면으로 고스란히 옮기기 위한 꼼수라며 조례개정을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렇다면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김 시장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왜 굳이 조례안까지 변경하며 공유임야 교환을 추진하는 걸까?

 긴 시간 삼화리 주민의 법률대리인을 맡아온 김광주 변호사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저쪽(초원종합건설과 일부 지주)에서 대토 제안을 하니깐 덜컥 ‘대토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누가 봐도 좀 그렇게(이권개입) 생각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 시장이 이권에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왔다.

 이권설 의혹에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던 김 시장이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먼저 석산개발자와의 이권설이다. 김 시장은 민원 해결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주장했다.

 김 시장은 “전 시장들이 했듯이 나도 적지복구를 하라고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해법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무슨 방법이냐. 네 단체(시ㆍ주민ㆍ업자ㆍ지주)가 납득할 수 있고 동의하는 어떤 방법을 찾아 가보자해서 임야교환을 본인이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이권개입 의혹이다. 수년 간 중지됐던 사업이 지난달 19일 경남도로부터 재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에 사용될 골재 채취를 위해 안정리 임야가 개발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김 시장과 사업자 간 이권설이 제기된 것.

 그러나 김 시장은 사업 재승인 시기는 우연한 일치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안정일반산업단지 재승인이 지난달 19일 도에서 승인됐다”며 “하지만 이것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다. 우리는 사업 재승인이 될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지난 2009년 이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원건설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지원 등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김 시장 “참 소설이다. 무슨 근거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안정리 임야는 지리적인 특성상 석산 개발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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