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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는 ‘사랑’을 낳지 않습니다
‘사랑의 매’는 ‘사랑’을 낳지 않습니다
  • 이정훈
  • 승인 2018.05.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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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마산중부경찰서 경무과 순경

 어린 시절 집안 마다 ‘사랑의 매’로 잘못을 한 아이에게 질책하며,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길 바라던 부모가 많았다.

 하지만 정도가 심하면 ‘훈육’이 아니라 ‘학대’로 번지기 십상이어서, 바로 가정폭력이 되는 것이다

 ‘지나친 시어머니의 간섭과 남편의 욕설’, ‘며느리가 이주여성이라고 무시하며 욕설하는 시부모님’, ‘강제 촬영 및 강제 성관계’ 모두 가정폭력일까? 모두 정서적ㆍ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사례다.

 이토록 가정폭력은 가까운 주변에서 다양한 방법과 대상에게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1호에 보면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의 대상인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분류가 될까?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전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 며느리, 사위, 부모, 계부모, 시부모, 같이 사는 친족이 해당되며, 지난 2016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자녀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이 27.6%로 가장 높은 비율의 발생율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일어나며, 주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신고 후 폭력이 더 심해질까 무서워서 피하거나, 이웃집 부부폭력의 경우 남의 일이라서 라는 이유로 가정폭력에 대해 신고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정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숨기지 말고 112를 통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예방을 해야 하며, 추후에 보호 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경찰 등 수사기관에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면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다. 살고 있는 주거의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케 되면 형사처벌 절차와는 별개로 판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제도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적합하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청구하면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지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격리가 가능하다. 또한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가능하다. 친권자가 가해자인 경우 친권행사를 제한 할 수도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

 가구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등 가정폭력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해주는 무료법률구조제도도 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가정을 위해 가정폭력 신고가 더 이상 감춰져서는 안 된다. 함께 살아왔던 가정 구성원 중 한 명을 신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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