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19 (토)
고성군,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
고성군,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
  •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5.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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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읍 동외리에 소재한 ‘백산그랜드명가’가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동외리 ‘백산그랜드명가’

6개월 계도 기간 거쳐 단속

 고성군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성읍 동외리에 소재한 ‘백산그랜드명가’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구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등이 설치되고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백산그랜드명가는 총 54세대 중 33세대의 동의(61.1%)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오는 11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아파트 내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되며 간접흡연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 및 금연 지도ㆍ단속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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