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외리 ‘백산그랜드명가’
6개월 계도 기간 거쳐 단속
고성군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성읍 동외리에 소재한 ‘백산그랜드명가’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구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등이 설치되고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백산그랜드명가는 총 54세대 중 33세대의 동의(61.1%)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오는 11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아파트 내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되며 간접흡연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 및 금연 지도ㆍ단속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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