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서, 60대 불구속 입건
함양경찰서는 23일 재배 중인 산양삼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 30분께 함양군 지역 내 임야에 재배중인 산양삼 10년근 32뿌리(48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양삼 재배지 인근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훔친 산양삼 절반가량을 동료들과 나눠 먹었으며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었다.
A씨는 “비가 와서 쉬는 날이라 산나물을 채취하러 산을 올랐다가 산양삼이 눈에 띄어 가져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3∼5월이면 임야에 무단침입해 재배 중인 작물을 훔쳐가는 등산객이 많은데 이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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