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3:10 (토)
도내 환경단체 “국회 물관리일원화 재검토를”
도내 환경단체 “국회 물관리일원화 재검토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5.23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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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ㆍ물기본법 등 / ‘관련 3법 여야 합의안’ 비판 / “통합적 물관리 불가능해”
▲ 낙동강 경남네트워크는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통합적 물관리라는 국민 기대에 역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경남 환경단체가 하천법을 국토부에 존치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낙동강 경남네트워크는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 물기본법, 물산업법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통합적 물관리라는 국민 기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4당 원내대표는 토목공사를 벌일 수 있는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 채 나머지 물관리일원화 법안을 국회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수질, 수량, 재해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물관리가 불가능해져 결국 하나 마나 한 법안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4대강 16개 보 관리,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하천정비사업 등이 그대로 국토부에 남는다는 말”이라며 “수질, 수량 등 갈기갈기 찢긴 물 관련 정책의 통합은 커녕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합의안이 ‘무늬만 물관리일원화’라며 여야가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물관리일원화란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로 나뉜 정부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 한곳으로 모아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물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통과되면 수량과 수질 모두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기로 했다.

 합의안이 도출된 뒤 전국 환경단체들은 향후 4대강 복원을 하려면 국토부 협조를 받아야 하며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당사자에게 재자연화 사업을 남겨두는 결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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