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9:12 (토)
낚싯배 승선정원 초과 단속
낚싯배 승선정원 초과 단속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8.05.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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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거제서 A호 검거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지난 23일 낚싯배 최대승선인원을 초과(낚시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한 혐의로 A호(2.47t)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지난 23일 오후 1시 45분경 거제시 장목면 대계항 인근해상에서 어선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이 7명인 낚싯배 A호(2.47t)에 9명을 태우고 운항ㆍ조업한 혐의로 선장 B모 씨(49)를 적발 했다.

 낚시어선 A호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는 거제시 옥포항에서 최초 7명을 태우고 출항해 10분 뒤 인근 갯바위에서 2명을 추가 탑승시켜 거제 장목면 대계항 인근해상에서 낚시활동 중이었다.

 이에 따라 인근해상을 순찰 중이던 경비 122정은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기간(5월 12일~6월 1일)에 맞춰 조업 중인 낚싯배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 실시해 승선인원이 2명이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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