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혐의 2명 입건
부산 연제경찰서는 27일 주유소 업주 몰래 경유 8만 3천ℓ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직원 A씨(49)를 구속했다.
또 A씨와 공모한 혐의(업무상횡령)로 탱크로리 기사 B씨(49)와 빼돌린 경유를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다른 주유소 업주 C씨(3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김해에 있는 모 주유소 유류 입ㆍ출고를 전담하면서 업주에게 “경유가 오르기 전에 사둬야 한다”며 경유를 대량 매입하고 나서 B씨를 통해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경유 8만 3천ℓ(9천700여만 원 상당)를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에 있는 모 주유소 업주인 C씨는 B씨가 싣고 온 경유를 시가보다 13% 싼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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