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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폭언… 경남로봇랜드 원장 해임
여직원 폭언… 경남로봇랜드 원장 해임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8.05.27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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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허위사실 유포 등

이사회서 만장일치 결정

 여직원 폭언 논란을 일으킨 강철구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이 지난 25일 결국 해임됐다.

 경남도 출연기관인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도 정책사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공무원 폭언 등 물의를 일으킨 강 원장의 해임 처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강 원장은 지난달 9일 재단에 파견 발령받은 도청 여직원에게 시(詩) 형태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이 오지 않자 전화를 걸어 ‘너는 미래가 안 보이는 애다’라는 등 폭언을 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4년 8월 도가 정부에서 따낸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비 1천284억 원을 불법으로 경남테크노파크재단에 줬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내용을 결재한 도청 간부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이사들은 강 원장이 재단 직원에게 폭언하고 복무규정 위반, 공용재산 사적 이용 등 반복적인 비위행위를 지속했으며 이는 기관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 동의하고 만장일치로 해임안을 가결했다.

 또 강 원장이 주장한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이 불법이라는 것은 허위이며 정상 추진 중인 국책사업을 불법으로 매도했다고 판단했다.

 도는 업무협약에 따라 적법절차로 추진된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 원장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검에 맞고소했다.

 앞서 강 원장은 여직원 폭언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직원과 통화했지만 폭언했다는 주장은 어이없다”며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제3의 사법기관에 심판을 받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히려 그는 여직원 폭언 논란 직후 도가 특별감사에 나선 것은 자신이 도청 간부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낸 데 대한 탄압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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