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7:15 (목)
여성 신체부위 불법촬영 후 SNS 올려
여성 신체부위 불법촬영 후 SNS 올려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8.05.29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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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30대 구속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A씨(37)를 성폭력처벌법ㆍ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거리나 대중교통 및 상점 등에서 불특정 여성 244명에 대해 신체 특정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500여 장을 몰래 촬영하고 이 중 177장을 자신의 SNS에 공개 게시한 혐의다.

 또 각종 SNS에 공개 게시된 10대 여학생들의 사진 1만 4천300여 장을 다운 받은 뒤 성적 문구를 적고 자신의 SNS에 사진을 재업로드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자신의 사진이 아무런 동의 없이 유포되고 있다’는 여학생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자신이 몰래 촬영한 여성 사진에 덜미가 잡혔다.

 이 사진들을 면밀히 분석한 경찰이 범행 장소 등을 파악하면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앞서 A씨와 이 같은 사진들을 주고받으며 공유한 B군(16)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입수한 사진이 애초 공개된 게시물이었다고 해도 피해자 신원이 노출된 상태에서 성적 문구를 적어 재업로드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했다”면서 “A씨가 성적 쾌락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이 같은 범죄를 악성ㆍ중대범죄로 규정,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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