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0:43 (목)
‘드루킹 특검’ 이르면 6월 25일 수사 착수
‘드루킹 특검’ 이르면 6월 25일 수사 착수
  • 연합뉴스
  • 승인 2018.05.29 2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역대 열세 번째 특검팀의 수사일정이 대략 윤곽을 잡았다.

 특검팀은 일러야 6ㆍ13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달 25일 본격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늦으면 7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드루킹 특검법’(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 추천ㆍ임명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장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 다음, 교섭단체들은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는다. 교섭단체가 이들 중 2명을 추리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단계별로 규정된 기간을 모두 쓰면 14일, 각각 하루씩만 쓸 경우 4일 만에 특검이 임명될 수 있다. 이르면 다음 달 2일 특검이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1차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협은 내부 일정 탓에 다음 달 4일 이후에야 추천위원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이 곧바로 후보군을 정할 경우 이르면 다음달 5일 특검이 임명될 수 있다.

 특검법은 수사팀 구성과 조사공간 확보,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를 개시하도록 했다. 역대 특검팀이 대부분 준비기간을 거의 남김없이 쓴 관례를 보면 일러야 다음 달 25일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 인선 단계별로 주어진 시간을 다 쓸 경우 7월 초에나 수사가 시작된다. 특검팀은 60일간 수사하고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계산 역시 현재 해외출장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법안을 결재하고, 이날 임기가 종료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정 이전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 인선 절차를 시작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이 같은 일정 탓에 ‘드루킹’ 김모 씨(49ㆍ구속기소)와 연루설이 강하게 제기된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다음 달 지방선거 이전에 소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