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7:43 (화)
경남도민,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라
경남도민,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라
  • 권우상
  • 승인 2018.05.30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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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상 명리학자ㆍ역사소설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인질로 억류된 자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국력을 쏟아가면서도 결국 성취시키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것이 미국이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것도 순수한 미국인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과연 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에 잡혀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은 6명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 회담을 한다면서 두 번이나 김정은을 만났지만 한국인 인질 송환에는 입도 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분열과 함께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중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왜곡된 이데올로기와 인권관에 따라 움직여 왔다는 것이다. 행정, 입법, 사법부 등 국가기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국가기관이 기본권을 잘 보호하지 못하는 후진국 경우에 헌법에 의해 인권위가 설립됐다. 한국은 국민에 의해 정권 교체까지 한 나라로서 국가인권위의 기능은 다른 국가기관의 기능과 중복된다. 인권위는 현재 다른 정부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다른 기관을 통제하고 건전한 대다수 국민의 양심, 표현, 학문,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조차 억압하는 독재기관이 될 수 있다.

 인권위는 그동안 특정 이데올로기에 따라 움직여 왔다. 인권위가 그동안 북송 당하는 탈북자와 북한 주민의 인권 탄압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인권위가 특정 이데올로기에 몰입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성적 지향으로 동성애와 다자성애 등이 차별금지 사유가 된다. 지방인권조례에서는 인권센터 등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인권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인권교육이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동성애옹호를 조장해 왔다. 동성애가 합법화 되면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하다. 통계에 따르면 생존하는 에이즈 환자 92.7%가 남자이며, 에이즈 99%가 성접촉을 통해 감염되므로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의 주요 확산 경로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동성애와 에이즈 감염이 급증한다. 청소년기는 성적정체성이 확립되는 성장 과도기이며 성적 호기심이 많고 성적 욕구가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동성애 옹호환경에서 동성애를 한번 경험하면 빠져 나오기 어렵다. 동성애의 수명은 일반인 보다 25-30년, 알코올 중독자 보다도 5-10년이나 짧다. 자녀를 낳을 수 없고 남녀의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 없어 건강한 가정이 약화되며, 사회적 문화적 구조가 크게 변한다.

 또한 건전한 다수의 양심과 표현, 종교와 학문의 자유가 침해 받는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기반하고 있으며, 다양한 성정체성간의 평등을 주장하는 성평등은 위헌이며 위법이다. 특히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차별금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동성 혹은 이성을 좋아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한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한다. 하지만 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는 절제가 없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다. 동성애는 절제되지 못한 성적욕망이다.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인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아니다.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유명 사립기독대학인 TWU(Trinity Western University)는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학칙 때문에 대학의 법률전문대학원의 인가를 취소당했다.(2014년 4월)

 헌법재판소는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항문 성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적 관념에 반하는 성적행위’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국회는 올해 8월말에 헌법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런데 국회 개헌특위는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한다. 건강한 가정과 가족을 무너뜨리는 ‘성 평등’과 ‘포괄적 차별금지 사유’가 개정 헌법에 포함돼 동성결혼과 동성애가 합법화 되면 학생인권조례도 개정하게 된다. 따라서 동성애 합법화 반대는 물론, 이에 따른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경남도민들은 끝까지 저항하고 반대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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