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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취업 미끼 11억 챙긴 사기범
정규직 취업 미끼 11억 챙긴 사기범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05.30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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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40대 징역 6년

 취업 알선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11억여 원을 받아 챙긴 외국계 기업 직원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 씨(4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호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취업 약속을 미끼로 거액을 받았지만, 전혀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취업 희망자들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뚜렷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임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외국계 기업 생산직 직원이던 임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넣어주겠다며 구직자 30여 명으로부터 1명당 수천만 원씩 총 1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임씨가 다닌 회사는 1천800여 명의 직원과 1조 원이 넘는 연 매출을 기록하는 정도로 탄탄한 회사로 알려졌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말한 뒤 교제비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피해자 일부는 다니던 회사까지 퇴직하거나 대출 신청을 하기도 했다.

 임씨는 채용 진행 상황을 묻는 피해자들에게 이들의 이름을 넣은 가짜 신입사원 명단, 가짜 사원증을 만들어 전송하고 상여금이라며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을 주는 등 마치 채용이 임박한 것처럼 속여왔다.

 그는 받은 돈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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