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천여곳… 훼손 적발시 처벌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부터 6ㆍ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를 붙인다고 30일 밝혔다.
선거 벽보는 유권자들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경남 도내 4천177곳에 붙인다. 이 가운데 창원은 690곳, 김해 394곳, 진주, 양산, 거제는 각각 383곳, 260곳, 308곳이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등을 게재해 유권자가 거리를 오가며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벽보를 보다가 후보자 정보 가운데 거짓된 내용이 있으면 누구든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무단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 벽보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후보자 재산ㆍ병역ㆍ납세ㆍ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실린 선거공보물을 투표안내문과 함께 다음 달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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