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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목숨 앗아가는 흉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목숨 앗아가는 흉기
  • 천기훈
  • 승인 2018.05.3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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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훈 김해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

 얼마 전 퇴근길에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앞서가던 차량이 우측차선으로 쏠렸다가 좌측차선으로 쏠리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아 차량 창문 사이로 운전자를 확인해보니, 휴대폰을 열심히 보고 있었다. 내가 운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해 순간 경적을 울리니, 그대로 차를 가속해 가버렸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일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저는 단 한 번도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교통안전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2%가 운전 중 SNS 또는 교통정보를 사용하고, 21.3%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위험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어기는 교통법규 중 하나이다. 시민들은 음주운전은 위험하고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교통 단속을 하다 보면 위반자 자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 채 경찰관에게 도리어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운전 중 문자메시지는 음주운전보다 6배 위험하고, 전화통화를 하면 페달 조작 실수나 신호위반을 할 확률이 30배나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단속대상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로, ‘운전 중’이라는 개념은 자동차 바퀴가 구르고 있는 동안을 의미하고,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운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치로 손에 잡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행위, 문자 발송 등은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 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외국 역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위반 시 1천달러(한화 약 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영국은 최고 징역 2년이나 무제한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스웨덴은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는 것 자체를 금지하도록 법규를 개정했다고 한다.

 경찰관으로서 접하게 되는 교통사고 현장은 너무나도 참혹하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자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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